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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23년 06월 22일 --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하이일드 펀드) 제도 시행에 맞춰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6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는 국내 신용등급 BBB+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하는 상품이다.||||하이일드 펀드는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공모주에 대해 5%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2025년까지 받을 수 있다.||||1년 이상 투자 시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가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 지방세 포함 15.4%)를 적용받는다.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하이일드 펀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하이일드 펀드 가입기한은 2024년 12월 30일까지다.||||신한투자증권은 제도 시행에 맞춰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펀드를 판매 개시했다.||||신한투자증권 이상민 펀드상품부장은 “향후 투자수요와 IPO 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리과세 하이일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품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하이일드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단 모든 금융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웹사이트: https://www.shinhansec.com/||||||연락처||신한투자증권||홍보실||김재우 과장||02-3772-3833||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제공자가 작성해 발표한 뉴스입니다. 미디어는 이 자료를 보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내용 오류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뉴스와이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뉴스 제공신한투자증권||||||배포 채널||||금융||증권||펀드/연금||신상품||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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