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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미래에셋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p) 일괄 인하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 자동 반영된다.||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는 1일부터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웹사이트: https://life.miraeasset.com||||||||연락처||||미래에셋생명 ||홍보팀||남상섭 선임매니저||02-3271-5179 ||이메일 보내기 ||||||||이 뉴스는 제공자가 작성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뉴스와이어는 제공기관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뉴스 내용의 오류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와 관심 분야의 보도자료를 메일과 RSS로 무료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뉴스 제공미래에셋생명||||||배포 분야||||금융||보험||회사 공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