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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오는 3월 1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을 기존 4.50%에서 0.40%포인트 인상한 4.9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공제회는 지난 1월 30일 급여율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급여율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가운데 일정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다. 0~3%대 저율과세 해약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소득 미포함 등의 장점이 있는 공제회 대표 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정갑윤 공제회 이사장은 “퇴직회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월 퇴직 시즌을 맞아 3월 1일 자로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제회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홈페이지(www.ktcu.or.kr) 및 모바일 앱에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향된 급여율이 반영된 급여 예정금액은 2월 23일부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웹사이트: http://www.ktcu.or.kr||||||||연락처||||한국교직원공제회 ||홍보소통부||황선주 대리||02-767-0107||이메일 보내기 ||||||||이 뉴스는 제공자가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뉴스와이어는 제공기관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뉴스 내용의 오류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이 회사와 관심 분야의 보도자료를 메일과 RSS로 무료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뉴스 제공한국교직원공제회||||||배포 분야||||교육||교육 일반||금융||보험||회사 공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