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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수탁자(미래에셋생명)를 생명보험계약의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미래에셋생명)는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인에게 편취당할 가능성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탕진할 가능성 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조건(대학교 입학 취업 등)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별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보험금청구권신탁에 신탁 가능한 생명보험계약은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며 특약은 신탁이 불가하다. 또한 신탁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지난 2010년부터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성철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며 유족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웹사이트: https://life.miraeasset.com||||||연락처||||미래에셋생명||홍보팀||남상섭 선임매니저||02-3271-5175||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미래에셋생명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미래에셋생명 보도자료구독하기RSS||||||||||||||||미래에셋생명 3분기 퇴직연금 사업자 중 DC형 수익률 1위·IRP 보험업권 1위||||미래에셋생명은 자사의 2024년 3분기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기준 확정기여형(DC형) 수익률이 전 금융권(원리금 비보장형 적립금 500억 이상)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2024년 3분기 말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기준 최근 1년 수익률...||||10월 31일 09:56||||||||||||||||||미래에셋생명 ‘Quick-UW 시스템’ 도입||||미래에셋생명은 21일 간편보험(3N5) 가입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데이터 기반 언더라이팅(보험 가입 심사) 시스템 ‘Quick-UW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Quick-UW 시스템’은 업계 최초로 유병자보험에 대해 당·타사 보험금 청구 이력과 기존 고지 이력을 활용해 가입 설...||||10월 21일 11:42||||||||||||... 더보기 ||||||||||||||관련 보도자료||||금융||보험||신상품||서울||미래에셋생명||||전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