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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23년 04월 12일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11일부터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웹사이트: https://www.ibk.co.kr/||||||연락처||IBK기업은행 ||기업디지털채널부||임창민 팀장||02-729-6134||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제공자가 작성해 발표한 뉴스입니다. 미디어는 이 자료를 보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내용 오류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뉴스와이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뉴스 제공IBK기업은행||||||배포 채널||||금융||은행||사업계획||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