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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23년 10월 19일 -- 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정민식)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 개시한다고 밝혔다.||||‘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개시는 금융당국의 금융소외계층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내로 보호함과 더불어 손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본 상품의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 상환 시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웹사이트: http://www.hanabank.com||||||||연락처||하나저축은행 ||경영전략팀||강민화 과장||02-2230-2511||이메일 보내기 ||||||이 뉴스는 제공자가 작성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미디어는 이 자료를 보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내용 오류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뉴스와이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뉴스 제공하나은행||||||배포 분야||||금융||은행||신상품||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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