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자동차보험 - 꼭 가입해야 하나요?

AB1

 차를 구입하셨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차를 구매하시고 출고가 되었다면 견적서와 차대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서류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출고가 가능하고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자동차 딜러를 통해 구매하신 거라면 원하시는 보험사, 보험설계사를 딜러분과 연결만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 설계가 필요하답니다.
광고배너

자동차보험 - 보장내역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보장 범위에 따라 크게 의무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 바로 의무보험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의무보험 안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을 포함하여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부가담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게 되신다면 각 항목의 보상한도와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AB2

대인배상? 대물배상?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보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보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기에 자동차보험 가입 전, 보험 항목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나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① 대인배상Ⅰ
: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무조건 들어야하는 의무보험 중 하나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의 한도가, 부상 시 최대 3천만원의 한도로 보상이 되어요.

②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③ 대물배상
: 교통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2천만원 한도)는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최근 자동차 고급화에 따라 보상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늘려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④ 자기신체 사고
: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합니다. 부상시, 사망시 모두 3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중에서 선택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망시는 1억원 선택도 가능해요.)

⑤ 자기차량 손해
: 본인 차량에 교통사고, 도난, 홍수, 태풍, 화재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합니다. 이 항목은 본인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20만원~20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이 항목의 보험료는 저렴해져요.

자동차보험 - 비쌀수록 좋다?!

 보험료가 높아질수록 보장범위가 넓어지고 보장금액이 커지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비싼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같은 보장내역, 같은 보험료라면 보장범위가 더 넓은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재가입하도록 되어있단 사실 알고계셨나요? 재가입 시, 꼭 이전과 같은 보험사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 이전보다 더 알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광고배너
배너광고

인기뉴스

배너광고
                    인슈코리아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이며,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2023 Copyright ⓒ 인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